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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올 여름 폭염 대비 '하절기 취약게층 보호대책'으로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를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
2개월간 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월 10만원 에서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한다.
규모(정원) 유형 |
50명 이하 | 51~100명 | 100명 초과 |
생활시설 | 월 10만 원 | 월 30만 원 | 월 50만 원 |
이용시설 | 월 1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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